
단말기 지원금 안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유통점들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지원금 안내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오는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이번 제도는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에 맞춰 시행된다. 이용자는 '갤럭시 S26'의 사전 예약 기간(2월 27일∼3월 5일) 중 3월 3일부터 KCUP의 '이용자 참여신고제'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하다.
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유관기관은 신규 단말기 출시에 맞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왔다.
방미통위는 현재의 시장 점검만으로는 방대한 유통시장을 모두 파악하기 한계가 있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업자 자율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실제 계약을 통해 유통점의 위반행위를 신속하게 확인 및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통사 자율규제인 사전승낙 제도와 방미통위 사후조치로 연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행위 개선 등 건전한 유통환경 기반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