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LGU+ 침해사고 은폐 인정시 위약금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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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지난해 발생한 침해사고 은폐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위약금 면제 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SK텔레콤과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 리스크가 부각됐다.

25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를 회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회답서에서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 증거 인멸,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및 그 심각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의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과거 SKT 및 KT 사례에서는 유출된 정보(유심정보)나 관리 대상(팸토셀)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였는지가 귀책 사유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LG유플러스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통신사 침해사고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경우 익명의 제보를 통해 유출 정황이 포착됐으나 회사 측이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해 원인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장겸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는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며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LG유플러스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통신사 해킹 사태가 불러온 가입자 쟁탈전으로 반사이익을 입었다. 경쟁사의 위약금 면제를 틈타 9개월 만에 무선 가입자가 33만8220명 순증했다. 경찰 수사와 정부 판단에 따라 위약금 면제 조치가 내려질 경우 LG유플러스 역시 가입자 이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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