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사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충분한 숙의를 거쳐 의원들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위조·은닉된 증거를 사용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또는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며, 대법관 증원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일부 조항도 수정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들은 이미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이르면 24일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가 당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에는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정부안에 포함됐던 9대 범죄 가운데 대형 참사·공직자 범죄·선거 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다만 공소청 수장 명칭은 민주당이 요구해 온 '공소청장' 대신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되 세부 사항은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기술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절충안”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