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자기주식 처리 계획과 내부회계관리 운영 실태 등 17개 항목을 중점 점검하고, 부실 기재 예방에 나선다.
금감원은 기업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했다.
특히 올해는 내부회계관리 운영 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신규 점검한다. 회계감사인 명칭과 감사의견 외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 용역 현황 등을 확인 대상에 올렸다.
비재무 분야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자기주식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취득·처분·소각과 관련한 6개월 단위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실과 리스크 관리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 점검을 실시해 미흡 사항이 발견된 회사에 자진 정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중요 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기업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정보 중요성에 따라 제재 여부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담당자는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전 점검 항목을 숙지해 작성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며 “자기주식과 중대재해는 투자자에게 대응 방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