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통과, 시민 사법 접근성 강화
4개 구청과 균형…특례시 사법 인프라 완성

경기 화성특례시민들의 숙원인 화성시법원 설치가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넘었다.
화성시는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사위 제1소위는 법안의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단계로, 해당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통과는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무산됐던 법안이 재추진 끝에 다시 입법 궤도에 오른 결과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 당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 들어 권 의원이 지난해 6월4일 법안을 재발의했고, 시는 시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입법 필요성을 뒷받침해 왔다.
화성시는 인구 106만명 규모 특례시로 성장했지만 관내에 지방법원이 없어 시민들은 소액 사건이나 협의이혼, 각종 민·형사 절차를 위해 수원·오산 지역 법원을 이용해 왔다. 이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사건 처리를 위한 이동에 따른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 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000만원 이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상적 분쟁 해결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성시는 최근 4개 구청 체제로 행정 조직을 개편하며 도시 규모에 상응하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왔다. 시법원 설치는 행정 인프라에 이어 사법 인프라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4개 구청 체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요 국가기관 유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이번 제1소위 통과를 계기로 106만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사법·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