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상반기 내 '데이터 안심옵션' 전면 도입…40년 묵은 전기통신법도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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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모든 통신 요금제에 데이터 소진 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옵션(QoS)을 전면 도입한다.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적요금제 고지도 의무화한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통신시장 변화에 맞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데이터 안심옵션 등을 통해 국민이 통신비 부담 없이 필수 서비스를 누리는 디지털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해 올 상반기 중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QoS 도입을 완료한다. 이는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추가 과금 없이 검색, 메신저 등을 최소한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이동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는 1만~2만원대 저가 요금제에도 400Kbps 속도의 QoS 옵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통신사가 가입자의 실제 사용 패턴을 분석해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최적 요금제 고지'가 의무화된다.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이고 가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앞뒀다.

단순한 요금 정책을 넘어 통신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도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디지털·AI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AI 시대에 맞춰 낡은 규제 체계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다.

오는 7월에는 전파법 개정안도 제출한다. 주파수 경매 제도의 왜곡을 방지하고 기업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가 정부에 직접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 체감형 인프라 개선 방안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월부터 KTX, SRT 등 고속철도 구간에 '5G 공동망 2.0' 기술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통신 3사가 기지국뿐만 아니라 안테나와 장비까지 연동해 용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2027년까지 전 구간의 통신 음영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미래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도 병행한다. 과기정통부는 2030년까지 총 3224억원을 투입해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개발한다.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 및 단말국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반을 닦는다.

또한 전 산업의 AI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대상을 지난해 104개소에서 올해 120개소로 확대하고, 내달 중 관련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해 과학기술·AI를 기반으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디지털 안전, 통신 기본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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