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바이오 스타트업 초고속심사

지식재산처가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사업으로 수익화 연결이 가능한 경제성장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대 정책방향과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청년·예비창업자가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지식재산 기반 창업·성장 3종 솔루션을 제공한다.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중기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창업, 연구개발(R&D), 거래·사업화, 정책·제도화 반영 등 아이디어 실현을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확충하고, 거래·사업화 펀드를 신설하는 등 지식재산 국내 거래·사업화와 민간 해외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도 본격 육성한다.
지역 특산품·전통문화유산도 '지역대표 케이(K)-브랜드100'으로 육성한다. 지방에서도 쉽게 지식재산 창출, 거래·사업화, 금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도록 5극(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전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8개 권역으로 전면 확대 운영한다. 진안홍삼, 안동간고등어 등 지역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향토문화유산, 특산품을 지식재산과 융합해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지역 대표 케이(K)-브랜드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허·상표 심사도 빠르게 진행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은 1개월 내 초고속심사를 제공한다. 특허·상표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해 특허는 2029년까지 10개월, 상표는 6개월로 단축한다. AI·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해 1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이달 중 시행한다.
또 특허 안정성을 높여 쉽게 무효되지 않도록 취소신청제도 개선, 무효심결 예고제 도입, 특허 공정력 조항 신설 등 특허신뢰도 강화 3대 정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신설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신속·저비용 분쟁해결 지원에도 나선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 지식재산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 청년·스타트업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행정조사, 수사, 분쟁조정 등 신속·저비용으로 분쟁해결을 지원해 양극화 해소에 노력한다.
침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도 도입한다. 손해액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도 상표법(최대 3억원)에서 상표법·특허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한다. 기술 유출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마련하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또 수사 범위를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에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산업기술보호법 위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특허 및 K-브랜드 분쟁을 관련부처 및 업종별 협단체 등과 협력해 분쟁예방부터 현지 대응까지 기업과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는 자체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소중한 핵심기술과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 주요국과 공조 및 외교적인 협력도 강화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