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혁 제명 확정…한동훈 이어 친한계 정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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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탈당 권유' 중징계받았던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결국 제명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제명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받았다.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열흘 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고위 보고 절차를 거쳐 제명이 확정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보고로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며 “제명과 탈당 권고에 대해선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최고위 보고 사항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에 이어 김 전 최고위원까지 제명되면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윤리위 징계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윤리위는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의결하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11일과 12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시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과 청년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청년 의무 공천제'가 담겼다.

또 중앙당 공관위가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가 시도지사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강남·강서구청장, 경기 수원·화성시장 등 총 23곳이 대상에 포함됐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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