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컨설팅 활용 제한 해소, 업무 지침서 제작 배포
연구용역·공모 결합으로 바이오 사업 유연성 확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행정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사무 위탁'과 '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 도내 바이오·의료 산업 지원 사업의 실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관련 부서와 논의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규정된 재위탁 금지 조항이 현장 실무자들의 판단을 위축시키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탁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이나 특정 인력 교육이 필요함에도, 위탁과 용역의 경계가 불분명해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탁 기관이 책임하에 사무 전반을 수행하는 '위탁'과 특정 서비스나 결과물을 제공받는 '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탁과 용역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경우 재위탁 금지 규정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완화하고, 행정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의료·바이오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특성을 언급하며, 단일 기관이 모든 업무를 통합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도 짚었다. 그는 연구 용역과 공모 방식을 결합하는 등 사업 성격에 맞는 계약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비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근거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탁과 용역의 개념을 정리한 업무 지침서를 제작·배포해 실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박상현 의원은 “명확한 업무 기준과 법적 근거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도내 전략 산업인 바이오와 의료 분야 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