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최근 택배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중인 '야간배송 업무시간 제한'이 택배기사 생계와 새벽배송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5일 CPA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합의안에는 야간작업 시간 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금지, 연속 야간작업 4일 초과 금지 등을 담았다.
CPA는 이에 대해 택배업의 특성과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의 소득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합의안이 기사들의 생계 문제뿐 아니라 CPA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절차적 문제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CPA는 “하루8시간·주40시간 등으로 업무시간을 제한하고 연속 야간배송 4일 초과를 금지하자는 것은 현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촌극”이라면서 “합의안대로 규제하면 야간배송 자체가 어려워지고 소득 불확실성이 커져 야간 택배기사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초심야시간 배송제한을 주장하다 여론의 철퇴를 맞으니, 다른 방식으로 새벽배송을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CPA는 지난 1월 야간배송 기사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90% 이상이 주 40시간 업무시간 제한과 연속 야간배송 4일 제한에 반대했다. 반면에 기사들이 가장 선호한 개선 방향은 업무시간 상한 규제가 아닌 휴무일 확대와 자유로운 휴무 사용으로 나타났다. CPA는 이는 강제 규제가 아닌 선택권 보장이 현장의 요구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논의가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만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야간배송을 담당하는 쿠팡CLS 영업점과 이를 대표하는 CPA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기사의 건강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명분으로 소득 기회와 휴무 선택권을 제한하고 새벽배송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PA는 “당사자인 택배기사와 영업점을 배제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돼야 하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