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공정무역 전담 조직 신설 덤핑심사제도 전격 도입

Photo Image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이 불공정무역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외국산 저가 제품 덤핑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우리 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덤핑 조사 건수 2022년 6건, 2023년 8건, 2024년 10건, 2025년 13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관세청은 지난해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운영해 공급자, 품목번호 허위신고 등 428억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는 기획 단속 형태를 넘어 상시 대응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 기반 상시 감시 체계를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이슈 품목 발생 시 일정 기간을 정해 기획단속을 시행했던 것에 더해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연중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신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 및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이슈 품목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적용범위가 올해부터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전후 수입량 및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덤핑 행위 차단을 위한 대응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공정 덤핑 수입은 우리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품명, 공급자 등을 허위신고하는 등은 정부 반덤핑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차단이 필요하다”며 “불공정무역 차단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저가 덤핑물품의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함으로 우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안보 최전선'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