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주의보…“취소수수료·배송지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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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에서 택배 관계자들이 물류작업을 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설 명절을 전후로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거래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명절 특수를 노린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배송 사고, 무료체험 상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택배·건강식품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명절 기간 전후로 해당 품목의 구매와 이용이 집중되면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3년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1218건, 택배 166건, 건강식품 20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구제 건수 가운데 각각 16~19%를 차지해 명절 기간에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해외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한 항공권 구매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권 분야에서는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운항 지연·결항, 위탁수하물 파손에 따른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판매처별 취소·변경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여행지의 천재지변과 현지 안전 상황, 출입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출국일이 임박할수록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수하물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면 즉시 공항 내 항공사 데스크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는 명절 직전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 지연과 파손·분실 사고가 빈번했다. 특히 신선식품의 오배송이나 훼손에 따른 분쟁 사례가 반복됐다. 충분한 배송 기간을 두고 접수하고,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완충재를 사용해 포장한 뒤 '파손주의' 표시와 함께 사전 고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가 물품은 운송장에 품명과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 시 추가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건강식품은 무료체험을 내세워 구매를 유도한 뒤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의 경우 7일, 방문·전화권유판매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60대 이상 피해 비중이 33.2%에 달해 고령층과 가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반복되는 피해 유형과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히 상담과 구제를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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