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3일부터 거래 재개…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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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파두가 3일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파두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제 일은 2월 3일부터다.

파두는 2023년 8월 기술 특례 제도로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검찰에 기소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파두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지 살폈다. 이날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정지됐던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파두 측은 “경영투명성과 책임경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이사진 개편을 단행했다”며 “앞으로 상장사로서 요구되는 경영체계를 보다 철저히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10년 이상 노력으로 한국 팹리스로서는 최초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생태계에 완전히 자리잡았다”며 “올해는 기업용 SSD 시장의 활황과 함께 진정한 글로벌 팹리스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파두는 이지효 대표가 사임, 남이현·이지효 각자 대표 체제에서 남이현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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