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배회 영업 수수료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작용 최소화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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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택시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일명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의 '콜 골라잡기'가 재현돼 서비스 품질이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후속 논의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배회 영업이나 다른 애플리케이션(앱) 영업 운임에 가맹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한 법안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안이 발의된 지난 7월부터 우려를 표명했지만, 실제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월 4일 발의된 이후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지난달 10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했다.

업계는 법안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정면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맹사업법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비례해 일정한 가맹금·로열티 등 수수료를 받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반면 박 의원 법안은 특정한 경우 이 수수료 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도록 했다.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토교통부가 택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구조화한 플랫폼 택시의 분류 체계도 무너뜨릴 수 있다. 택시 플랫폼 사업은 가맹 형태인 '타입2', 호출 중개 형태인 '타입3'로 분류된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 '호출 서비스'의 가치만 인정된다면 이 구분이 무의미해진다.

카카오모빌리티도 후속 입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개정 법안에 따른 실효성 있는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콜 골라잡기로 인한 이용자 불편과 서비스 품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후속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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