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업투자촉진지구 4개 시군 지정…지역 투자 유치 확대

동해·삼척·홍천·인제 지정…산단·저조지역 맞춤 지원
설비보조금 추가·물류·전기요금 등 선택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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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특별자치도가 투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6년 기업투자촉진지구 4개 시군을 지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와 삼척, 홍천, 인제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기업투자촉진지구는 2015년부터 도내 산업단지와 투자유치 저조지역, 기회발전특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군 신청을 받아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 온 제도다.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투자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에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산업단지 2곳과 투자유치 저조지역 2개 시군이다. 산업단지는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1공구와 인제 귀둔농공단지이며, 투자유치 저조지역은 삼척과 홍천이다. 지정 기간은 2월 1일부터 2029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다만 삼척시 폐광지역진흥지구와 지정 대상 농공단지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에서 제외되고 별도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기존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 20~30%에 5%포인트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배출부과금과 물류비용, 전기요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1회 최대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 가운데 도비와 시군비는 각각 2억원씩 분담한다.

강원도는 이번 지정으로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와 투자유치가 저조했던 지역의 기업 이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산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구상이다.

김광래 강원 경제부지사는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은 투자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군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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