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 발의…양자 시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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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가 15일 서울 강서구 LG유플러스 마곡사옥에서 열렸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양자인공지능·양자보안·공급망·규제개선·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급속히 발전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개념을 법률상 정의하고 국가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의료 ·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 공고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절차도 신설했다.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시험·검증,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기한내 검토·회신하도록 했다.

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인공지능과 공급망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정부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기술 개발, 양자인공지능 기반 사업 활성화,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최민희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던 기존 법 체계를 넘어, 보안·AI· 공급망·규제·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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