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 초안이 공개됐다. 종합·전문편성 개념을 폐지하고 장르별 편성 의무를 없애는 한편, 광고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OTT 등과의 격차를 줄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미디어법 태스크포스(TF)안' 초안을 공개했다.
통합미디어법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기존 방송법 체계로 통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돼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는 과방위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그 동안 1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법안의 골격을 발표했다.
초안은 미디어를 공공과 시장 영역으로 구분하고 편성과 광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다.
공공영역은 △공영방송 △지상파방송 △보도채널 등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KBS, MBC, EBS는 지상파방송인 동시에 공영방송에 속해 별도의 공적 책임을 부과받는다. 공공영역은 책임을 강화하고 협약제도를 도입한다. SBS와 라디오 등은 非공영방송인 지상파 방송에 속해 공영방송 규제에선 제외된다. JTBC, TV조선, 채널A 등은 非공영방송인 보도채널에 해당한다. 지상파(허가)와 보도채널(승인) 제도는 유지하며 재허가·재승인은 기존 7년에서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축한다.
'종합편성'과 '전문편성' 개념은 삭제한다. 종합편성은 장르 구분이 약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 않으며 편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방송분야에 대한 편성 의무를 부과했던 전문편성도 향후 보도를 제외하고는 창의적으로 편성·배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시장영역은 기존의 기술적 전송 방식이 아닌 서비스 특성에 따라 구분한다. 현재의 PP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콘텐츠서비스(제1유형)'와 SO에 해당하는 '시청각미디어플랫폼서비스'(제2유형)으로 구분했다. 플랫폼 서비스 내 비선형 서비스는 넷플릭스처럼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유튜브처런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현재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송기술이나 전송수단 중심이 아닌 콘텐츠의 성격이나 영향력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기존 방송은 전파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영상과 음성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됐다”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는 콘텐츠를 배치하거나 채널을 구성해 공중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서비스 분류체계 외에도 편성 규제와 광고 규제도 개편한다. 장르 구분은 폐지하고 국내외 제작 쿼터를 나누는 편성규제는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포지티브 규제 위주인 광고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광고 유형은 △시청각미디어콘텐츠 내 광고(PPL·가상광고) △기존 광고 형태의 광고 △신유형을 포괄하는 기타 시청각미디어광고 등으로 단순화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