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연계투자·외국인 선불결제 확대…혁신금융서비스 34건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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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위원회가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3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건수는 총 1035건으로 늘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저축은행·지역농협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다. 금융위원회는 애큐온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19개사와 고양축산업협동조합 등 지역 농협 9개사가 신청한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 30건을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이 온투업자가 모집, 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중·저신용자는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새로운 대출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축은행과 지역 농협은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확충하고,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현대캐피탈이 신청한 '자동차 관련 원스톱 부가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캐피탈 금융회원, 앱 이용자의 금융데이터와 자동차 커넥티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고객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여러 앱을 설치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하나의 앱에서 부가서비스 관련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자체적인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어려웠던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가 신청한 '방한 외국인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국내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방한 외국인이 현금 소지에 대한 불편과 분실 위험, 자국 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 일부 이용자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헥토파이낸셜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공동 신청한 '앱 이용자 선불충전금 대상 은행 제휴계좌 연계 서비스', 한국거래소의 '금융기관 내부 단말기에서 SaaS 활용 서비스'도 추가 지정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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