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산업·고용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여수를 포함한 모든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법인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여수 지역 대상 기업은 약 2600곳이다.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구조적 침체에 직면해 있다. 이 여파로 여수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이 엄격해 법인세 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에서는 제외돼 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지역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기업들은 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렵고, 복잡한 세제 혜택을 자체적으로 이해·활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호소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분할납부 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중견기업을 포함한 일반기업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각각 늦춘다.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법정 기한인 4월 30일보다 앞당겨 4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아울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한 납기 연장·납부고지 유예 제도를 세무서가 직접 안내한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정기 방문 세무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임무“라며 국세청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