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불구속 기소…'콜 몰아주기' '분식회계'는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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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택시.

검찰이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재판에 넘겼다. '콜 몰아주기'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쯤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명을 대상으로 출발·경로정보 같은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응하지 않은 중소 가맹 업체 소속 기사들에게 카카오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갖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이들을 송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은 당사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을 뿐, 경쟁 제한 의도와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몰아주기' 사건, 금융위원회가 통보한 회계기준 위반 사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사보다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콜을 배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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