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 과정에서 물량 제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후 보상을 했지만, 공정위는 표시·광고 단계에서 이미 소비자 오인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갤럭시 S25 시리즈 사전예약을 진행하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제의 사전예약은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됐다. KT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서 사전예약 접수를 받으면서 해당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 사전예약은 '선착순 1000명 한정' 물량이었고, 해당 제한 조건은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접수 물량이 급증했다. KT는 지니TV·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전체 접수 물량을 1000건으로 계획했고, 이 중 두 채널에 배정된 물량은 400건이었다. 하지만 예약이 시작된지 이틀만인 25일 오전 8시 기준 두 채널을 통한 접수는 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으로 계획 물량을 크게 초과했다.

KT는 같은 날 오전 8시 배너를 통한 사전예약 접수를 중단했고 오후 5시에는 자정 이후 접수된 7127건을 일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선착순 1000명 한정' 안내 문구가 누락돼 발생한 상황이라며 사과 메시지와 함께 페이 3만원을 제공한다고 문자로 안내했다. 동시에 이벤트 페이지에서는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이후 KT는 취소 고객을 대상으로 2월 20일 OTT 서비스와 전자책 서비스 12개월 구독권(약 20만원 상당)을 추가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사후 보상과 별개로 초기 표시·광고 행위 자체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왜곡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니TV와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한 접수 계획 물량이 400건임에도,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공급 조건을 잘못 인식하게 한다”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사전예약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급 가능성에 대한 오인 유발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통신사의 사전예약 물량 표시 관행 전반에 대한 경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