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사건,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등의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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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법인 4개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6조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 시장을 장악한 뒤 가장·통정,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또, 혐의자들은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후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포섭한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이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 신탁을 이용해 A사 주가를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면서 자신들은 보유주식 일부를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해 A종목에 대한 시세조종을 계속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시세조종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던 중, 합동대응단의 전격적인 지급정지 조치·압수수색에 따라 불공정행위가 중단됐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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