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로,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다.
포상금액 및 지급 대상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 협조시 지급된다. 단 포상금 수혜 목적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선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 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알리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광고 실시 등 단기간 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선 관련 증빙 등을 신속하게 수집·분석하고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은 경우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