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발본색원'…금융감독원,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Photo Image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로,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다.

포상금액 및 지급 대상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제보 시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고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 적극 협조시 지급된다. 단 포상금 수혜 목적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선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신고 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을 알리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대국민 집중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광고 실시 등 단기간 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선 관련 증빙 등을 신속하게 수집·분석하고 신뢰성과 구체성이 높은 경우엔 즉각 수사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 등과 긴밀히 공조해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