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강원권 세무서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강원권 별도 전형은 올해 1월 1일을 포함해 연속 3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합격자는 5년 이상 강원 지역 7개 세무서에서 근무해야 한다.
그 동안 강원권은 다른 지역 연고자가 배치된 뒤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업무 연속성이 저해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세정 서비스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청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끝에 강원도에 연고가 있는 지역 맞춤형 인재를 별도 선발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원서는 다음달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낼 수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