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상 시총 150억 미만 코스닥 기업 관리종목 지정

새해부터 30거래일 이상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을 지속하는 코스닥기업은 관리 종목으로 즉각 지정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인공위성·발사체 등 첨단기술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은 코스닥 상장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말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AI, 에너지, 우주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AI 분야에서는 △AI 반도체 설계·생산 △AI모델·앱개발 △피지컬AI 기업이 새로운 심사기준에 따라 질적 평가를 받게 된다. AI 반도체 설계·생산 분야는 고객사 수요에 맞는 특정 AI 분야에 최적화된 성능, 전력 효율성 등을 갖추도록 설계하는 능력 및 제품 신뢰성, 안정성, 비용 경쟁력 등을 상장 과정에서 심사받게 된다.

AI모델 및 앱개발 기업은 수집·보유한 데이터의 우수성, 데이터 학습 및 추론 알고리즘의 우수성을 피지컬AI는 외부환경 인식·파악→자율적 행동 결정→행동 수행의 일련의 각 과정별 필요한 기술력을 심사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폐기물·수소 등으로 ESS는 △배터리제조, ESS제조·운용 △차세대 배터리 등으로 구분해 심사한다. 우주 산업의 경우 △인공지능·발사체 또는 그 구성부품 제조 △지상국 △위성서비스 등 개별 질적 기준에 맞춰 상장 심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는 1분기 중으로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정책방향과 성장 잠재력, 장기 연구개발 필요성,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업종별 심사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상장폐지 요건도 상향된다. 당장 새해부터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된 코스닥 상장사는 즉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에도 시가총액 기준을 90일간 연속 10일 또는 누적 30일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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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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