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과거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2400만원 자문료를 수령했고, 현재 재산신고 기준 SK하이닉스 주식 약 288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문 활동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 후보자 측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 10월 18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약 1년간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사외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이 기간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총 2400만원으로, SK하이닉스가 사외 자문위원 7명에게 회차별로 동일한 금액을 분할 지급한 구조다.
자문계약서에는 산업보건 진단, 작업환경 평가, 직업병 의심 사례 검증, 건강영향 조사 등 기업의 산업안전 및 직업병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 역할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자문 활동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회의 개최 횟수와 김 후보자의 회의 참석 여부, 발언·의견 제출 내역, 서면 자문 자료, 전자 기록 등에 대해 후보자 측과 SK하이닉스는 모두 “문서 보존기간이 경과했거나 현재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제출이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이로 인해 자문료 지급 사실은 문서로 확인되지만, 실제 자문 활동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미애 의원은 “자문료 지급은 확인되는데 자문을 했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재산신고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주식 약 288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으로, 공공재정이 투입되거나 공공정책 집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대기업의 산업안전 관리, 직업병 대응, 내부 통제 및 외부 자문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할 수 있다. 감사원장은 개별 감사의 착수와 범위 설정, 지휘·감독에 관여하는 최고 책임자다.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공식 자료 기준으로 확인된 사실은 △SK하이닉스 자문료 2400만원 수령 △자문 활동 실체를 입증할 자료 부존재 △SK하이닉스 주식 약 2880만원 보유 등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