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책무·행정재정 지원 근거 신설, 기술 실증 대비
상위법 개정에 맞춰 모빌리티·에너지 정책 연계하는 출발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전기차)를 전력망의 '저장·공급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방향 충전(V2G, Vehicle-to-Grid) 확산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도지사의 역할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 기술 확산과 실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술 확산과 실증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V2G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5년 1월 개정된 상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만큼, 경기도가 이를 조례로 구체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기술 실증과 시범사업,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차분히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즉각적인 대규모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조례가 아니라, 미래 기술 상용화와 정책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준비 단계의 제도 정비”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친환경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환을 함께 선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