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옥시, 조정 불성립…산업부 “책임경영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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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과 환경보건센터 등 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피해 호소 소비자와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국제 기업책임 기준을 다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연락사무소(NCP)는 11일 제4차 NCP 위원회를 열고 옥시를 상대로 개인 소비자 2명이 제기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최종 성명서를 의결했다. 한국 내 NCP는 산업부 내 설치돼 있다.

이의신청인들은 정부의 피해판정 체계에서 공식 등급을 받지 못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비자들로, 장기간 건강 이상을 호소해 왔다. 이들은 “기존 제도 밖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도 실질적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옥시는 이미 인정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배상 절차를 마쳤고, 정부가 운영하는 피해구제자금에도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들어 “등급 판정에서 제외된 신청인들까지 직접 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NCP는 지난 5월부터 총 3차례 조정회의를 열어 양측 간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산업부는 “조정은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종 성명서에서 NCP는 옥시가 제품 안전성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안전 제품'으로 표시·판매해 소비자 건강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소비자 안전 기준에 맞는 내부 정책의 지속적 개선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적극적 참여 △제도 밖에 남겨진 소비자들과의 소통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한 영국 본사와 협의해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1년 내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NCP 결정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OECD 연례보고서로 공개돼 기업의 국제적 책임경영 평가에 반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건은 종결됐지만, 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경영 체계를 어떻게 강화하느냐가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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