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정부 예산안 합의 처리와 '12·3 비상계엄' 1년으로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금 '입법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전면 저지를 선언하며 충돌을 예고했다.
먼저 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를 소집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의 전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봉쇄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리버스터가 부적절하게 남용되는 걸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60명 이상 출석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107석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장기간 이어가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 맞불 전술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신설 등 주요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본회의는 국회의장 일정을 고려해 9~14일, 21~24일 열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며, 세부 법안 상정 순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일부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며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필리버스터가 전개될 경우 하루 1건 처리에 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법안별 최종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공세에 맞서 여론전·필리버스터 병행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둘러싸고 야권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공세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 형태의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법안들이 위헌이라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실전 대응 준비도 한창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근 상임위원장·간사들에게 “쟁점 법안이 대거 상정될 것”이라며 상임위별 필리버스터 발언 순서를 사전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 통과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60명 단위 조 편성 전략도 검토 중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