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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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특성상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유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되거나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은 최근 감독당국도 민생범죄 예방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빗썸은 신용평가사와 협력해 사망자 발생 정보가 확인되면 해당 계정의 로그인을 즉시 차단하고, 최근 거래·이체 내역을 정밀 확인해 이상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STR(의심거래보고)을 연계하는 절차도 포함돼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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