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다.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27일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해 일부 환자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기존에는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병원급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초진·재진 등 환자 대상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 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면서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