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이 할인쿠폰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입점 판매자가 부담한 '쿠폰비용'을 철폐하는 한편 프로모션 참여 시 일정 '참여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한다. 판매자 부담을 줄이면서 플랫폼의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오는 31일 오전 9시 이후 결제되는 상품부터 'G마켓 지원 할인쿠폰 서비스 이용료' 부과를 종료한다.
그동안 G마켓 입점 판매자는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에 더해 쿠폰 할인금액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할인쿠폰 사용 수량에 따라 판매자에게 돌아가는 마진(이윤)이 천차만별이었다. 앞으로는 기본 카테고리 판매 수수료만 부과한다. 쿠폰 비용은 G마켓이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판매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G마켓은 다음 달 11월 연중 최대 쇼핑 축제 '빅스마일데이'부터 '프로모션 참여 서비스 이용료'를 선보인다. 기준가를 충족한 참여 상품에 대상으로 판매가(판매자 부담 할인을 제외한 금액)의 3%(VAT 포함)를 이용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환불이나 취소 건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 등 보호장치도 갖췄다. 판매자는 프로모션 참여 시 쿠폰비 부담 없이 고정된 비율 참여료만 내면 되는 셈이다.
G마켓 측은 “상품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판매자들이 마진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관리하고, 사업 확대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 오픈마켓 플랫폼 대다수는 판매 건당 기본 수수료에 더해 프로모션 적용 시 쿠폰비 등 추가 변동 비용을 병행 부과하고 있다. 이번 G마켓의 고정 참여료 기반 프로모션은 업계 관행을 뒤집는 시도인 셈이다. 쿠폰 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판매자 친화적 플랫폼'이라는 이미지 다지는 한편 프로모션 참여 판매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쿠폰비 부담 완화와 명확한 비용 구조 덕분에 프로모션 참여 결정과 수익 관리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참여 서비스 이용료가 3%로 고정되면서 비용 산정은 물론 마진 예측이 간결해졌다. 이는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판매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마켓 측은 “이번 제도를 '빅스마일데이'를 시작으로 '빅세일', 'G락페' 등 주요 행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G마켓은 옥션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11월 빅스마일데이'에 참여할 판매자를 모집한다. 올해 행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