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환경 민원 및 화학사고 등에 따른 민원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대응을 위한 위기상황 대응 영상회의를 열고 소속, 산하기관를 긴급 소집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주요 시스템의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화재로 현재 환경부의 환경민원포털,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부 행정시스템인 이지샘터 등에 장애가 발생해 환경 민원 신고.접수 처리, 화학사고 발생 신고 등 여러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스템 복구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긴급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및 소방청 등과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환경 민원은 수기(우편·메일·팩스) 행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전산 마비에 따른 환경 민원 및 화학사고 등에 따른 민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신속한 점검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