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검인, 비전 AI가 인간 대행”…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7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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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브리핑실에서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 도축 검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검인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번 실증으로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검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정 자동화를 돕는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범부처 차원에서 발굴한 '2025년 하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 7건을 발표했다.

정병규 국조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작년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모델의 한계를 보완한다”면서 “경제적 파급력이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 등을 대상으로 과제 기획과 사업자 모집을 정부가 주도하여 실증 효과 향상,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제적으로 돕는다”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7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도심 내 주차장을 생활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민생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과제가 주로 선정됐다.

우선, 농촌진흥청이 'AI 기반 도축 검인 자동화 시스템'을 실증한다. 그간 검사 결과의 검인(행위)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여 자동화를 제한해왔지만, 앞으로는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 검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1단계로 비전 AI 기반 외관 근육 제거부 회피(검인 위치 지정) 시스템을 실증한다. 2단계로 스탬프식 합격 표시 공정을 자동화한다. 향후 이상육 판별 정확성과 속도, 신뢰도가 높아져 안전한 축산물 제공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 국장은 “현재 축산물을 도축하게 되면 위생과 안전성 기준에 합격하게 되면 검인 합격증명서를 찍어주게 된다”면서 “그런데 그것이 검인을 해 주는 주체가 사람만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앞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자동 검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할 생각”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축산가공장에서의 공장 자동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한 범죄예방시스템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타인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어 있으나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스마트폰을 활용,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앱 설치없이 QR 스캔시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하여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한다.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서브터미널 등 생활물류거점으로도 활용한다. 그동안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하여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 실증으로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을 택배 환적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외도 정부는 △농산부산물 재활용 소재 및 유형 확대 등 업사이클링 활성화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범위 확장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제도 간소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등 총 7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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