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플랫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오픈마켓 판매자 정책 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객 경험을 저해하는 편법·어뷰징 근절에 칼을 뽑아 들었다는 평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19일부터 호환용 상품 등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고객이 호환 상품을 공식 브랜드 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쿠팡은 호환용 상품명 형식과 브랜드 정보, 상품 설명과 이미지 양식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호환용 상품명에는 반드시 '호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 정품 브랜드가 아닌 호환용 브랜드명을 상품명 맨 앞에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가이드라인 위반 시 최대 판매 중단 처분이 가능하다.
오는 18일부터는 판매 중지 정책도 더욱 엄격해진다. 쿠팡은 판매 중지 정책에 '상품의 등록·판매·민원에 따른 개선 조치 과정에서 약관·이용정책 등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쿠팡의 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꼼수 판매자를 단속하기 위함이다. 쿠팡에 개선 조치 이행을 약속하고 판매가 재개되면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자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책의 사각 지대를 악용하는 판매자를 근절하고 사후 재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지난 15일부터는 불량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최대 6개월 보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품 판매 △상표권 침해 △사기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판매자 대금 정산을 보류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소명이 완료되면 대금은 정상 지급된다.
이처럼 쿠팡은 이달에만 3개의 가이드라인·정책 조항을 신설했다. 업계에서 쿠팡의 최근 행보를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플랫폼의 강한 관리·감독은 e커머스 근간을 이루는 판매자 활동을 위축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올해 들어 플랫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픈마켓 허위 상품 '원 아웃제'를 도입한 것을 비롯해 3월부터는 불량 판매자의 연관 계정 '꼼수'도 차단에 나섰다. 고객 경험을 저해할 수 있는 상품 등록 가이드라인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주요 홈쇼핑과 판매 연동을 일시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쿠팡의 플랫폼 운영 방향이 '확장'에서 '관리'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충분한 성장을 이룬 만큼 앞으로는 충성 고객의 사용자 경험에 좀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다. 최근 e커머스 시장에 급증하는 중국 판매자로 인해 고객 피해가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픈마켓 관리 역량에 지속적으로 힘을 싣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 규정에 없는 회색지대를 악용하는 판매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과거에도 처분을 내렸지만 최근에는 아예 정책에 명시해 어뷰징을 근절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