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법원이 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위메프는 1년 만에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9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내로 즉시항고하지 않는 이상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회생 절차가 폐지된 만큼 위메프에게 남은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 뿐이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이후 9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EY한영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왔다.
올해 초 EY한영회계법인이 작성한 실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위메프 부채는 4462억원에 달한 반면 총자산은 486억원에 그쳤다. EY한영은 위메프 존속가치(-2234억원)보다 청산가지(134억원)가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M&A만이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위메프는 인수 희망 기업을 물색하며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재차 연장해왔으나 1년 만에 회생 절차 폐지에 다다르게 됐다. 인수 희망 기업을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최근까지 위메프 인수를 검토해온 제너시스BBQ는 지난달 인수 의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프가 파산 수순에 접어들면서 4000억원대 미정산·미환불 채권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위메프에 남아있던 약 100명의 인력도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원장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성 상 현재처럼 제도적인 장치 없이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말 그대로 피해자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