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송 통해 송출... “정상 요금 3배 수준”
유흥업소·카지노 유도하기도... 영수증도 거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상 요금에 3배를 청구하는 한국 택시 기사의 모습이 일본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지난 4일 일본 TBS 방송은 “한국 여행 주의! 관광객을 노린 택시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서울 명동에서 운행하는 택시의 단거리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 사례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취재진은 관광객인 척하며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홍대까지 4만 5000원이다. 차가 많이 막힌다”고 안내했다. 명동에서 홍대(홍익대학교)는 약 10km 거리로 택시 요금은 일반적으로 12000원이 되지 않는다. 3배가 넘는 요금을 부른 것이다.
취재진이 택시에 탑승하자 미터기는 꺼져 있고, 운전면허증은 가려진 상태였다. 일본어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한 해당 택시 기사는 “1인 1만엔(약 9만 4000원)을 주면 카지노에 데려다 주겠다”, “유흥업소를 소개 주겠다”라면서 연락처 교환도 요구했다.
홍대에 도착하자 택시 기사는 요금이 4만 5000원 나왔다며 현금으로 주면 4만원으로 깎아주겠다고 했다. 일본인 승객이 영수증을 요청하자 택시 기사는 “없다”며 거부했다.
결국 택시 기사는 단속에 적발됐다. 취재진이 과도한 요금을 청구한 이유를 묻자 “손님을 1시간이나 기다렸다”고 주장했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캐묻자 “벌금 냈다”며 자리를 피했다.
TBS는 “서울시에 따르면 명동, 강남, 이태원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불법 운행 피해가 많다”면서 “당국은 단속과 관광객 설문조사 등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방송 캡쳐가 확산됐다.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은 “나라 망신이다”, “면허 취소시켜라”, “내 지인도 저런 경험이 있다. 그래서 길에서 택시 안 잡는다더라”, “영수증도 안 줘서 나중에 신고하기도 어렵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