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업금융 관련 구비 서류 8종을 한 번의 요청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대상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이다. 지난해 해당 서류의 기업금융플랫폼을 통한 제출 건수는 3000여건에 달한다.
수은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기업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 접근성 및 업무 편의성 개선을 위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