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단체 “2차 상법개정안 통과 유감…부작용 최소화 장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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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 8단체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2차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제8단체는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해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합리적인 배임죄 개선,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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