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미국 상무부에 대해 2차 파기환송 판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 한국 정부가 3자 참여로 진행된 CIT 소송에서 한국 정부는 2차로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CIT의 파기 환송 이후 재판정을 CIT에 제출했다. 당시 미국 상무부는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산업용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 전기 사용량 비중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은 상위 10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는 등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현대제철에 부과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리수인 3개 산업군을 다시 묶어서 그룹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불균형성에 대해 CIT는 절대치 전기 사용량 이외 상대적인 분석을 요청했으나, 산업용 전기 사용량 합산 후 비중을 구하는 등 여전히 절대 수치를 사용해 분석했고 모든 산업이 똑같이 평균 전기 사용량을 소비한다는 비합리적인 전제 하에 상위 3개 산업이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몇 배수의 전기를 사용해 불균형하다고 재판정한 것은 CIT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룹화에 대해서도, 단순히 비중이 두 자리수인 산업을 그룹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