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순환경제 산업 규제를 완화한다. 전기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까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과제를 추진, 구리·니켈·리튬·철 등 유가금속 회수율을 높여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화한다.
환경부는 △PCB 핵심광물 추출 △LFP 배터리 재활용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하고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0일간 신청자를 모집한 후 심사를 거쳐 최종사업자에게 규제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한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선, 대부분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된 PCB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한다.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된 PCB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측면에서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도 구축한다. 리튬, 철, 인산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양산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실증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기반도 구축하고 사업화 모델을 육성한다.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인 암면 배지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유형이 전무한 상태다. 폐암면을 활용해 인공토양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한다.

실증과제 참여 희망 업체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 구체성 등을 고려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실증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 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 최대 2000만원(총 보험료의 50% 한도)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