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벤처투자 문턱 낮춘다…개인투자조합 법인 출자한도 확대

5일부터 본격 시행…지자체 출자 시 최대 49%까지 허용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지역 벤처펀드 결성 여건이 완화돼 지역 투자 기반 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의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소규모 펀드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투자 전문성과 운용역량을 고려해 기존에도 결성 금액의 30%까지 법인 출자가 허용돼 왔다. 단,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은 전체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창업기획자가 지역 소재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 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조합 결성의 자율성과 펀드 조성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법인 출자 한도를 49%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실제로 지자체가 출자한 조합의 비수도권 기업 투자 비중이 전체 조합 평균보다 약 2배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인수·합병(M&A)이 이뤄져 벤처투자회사가 존속법인이 되는 경우, 기존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하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별도의 해산·재결성 없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총회 후 14일 이내 중기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미 운용 중인 조합의 경우 기존 조합원의 전원 동의만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부담을 줄였다.

Photo Image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투자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