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한 가운데 품목 관세 50%를 부과받은 철강, 구리업계는 후속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수출 및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철강, 조선, 바이오 등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라면서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 시장 진출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품목관세 50%를 부과받은 철강업계는 후속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를 바라고 있다. 내심 쿼터제 복귀를 바라고 있지만 유럽연합(EU), 일본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 일부 품목에 한해서라도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범용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유지하더라도 전기강판, 컬러강판, 유정용 강관 등 국산 철강재를 대체하기 어려운 고부가 제품에 한해 관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품목은 미국 내에서도 수요가 많은 철강재로, 관세가 낮아지면 국내 철강사들은 고부가 제품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 고객사들은 가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50% 관세를 적용받게된 구리업계는 범용 제품의 수출은 어려워졌고 동선, 동박 등 미국 내에서 수급이 어려운 일부 제품의 수출만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구리업계는 후속 협상을 통해 타 국가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수출 다변화를 위한 컨설팅 및 정책 기금을 활용한 지원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수익성이 높은 시장인만큼 관세 인하는 필수적”이라면서 “관세 인하가 어렵다면 미국에서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고부가 제품 중심의 수출 전략 및 점유율 확보 전략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