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 인상하기로 했다. 또 주식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하향한다. 여당은 또 첨단산업(전략산업)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 관련 실무당정 협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2%로 인하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상향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린 바 있다.
당정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 증가는 최소 7조5000억원 규모 이상이 될 전망이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정 의원은 “윤 정권에서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한 것이라 그 이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여전히 이견이 표출됐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효과가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첨단산업(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검토도 요청했다.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신성장·원천기술급 첨단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과 국내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하고 해당 세제에 따른 세액공제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첨단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부분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