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경 진보당 의원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여당은 이날 아침 고용노동부와 실무당정을 통해 노란봉투법 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해당 개정안을 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이를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반대하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의 파업 대상을 원청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정의해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울러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맞선 쟁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와 지난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진보당 등은 내달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