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에 대해 입학 및 학위 수여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되면서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대는 해당 사안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21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김 여사의 박사과정 입학과 이에 근거한 박사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대는 “이번 조치는 석사학위 취소에 따른 입학 자격 상실이라는 법리상 '당연무효' 사유에 근거한 것으로, 입학 및 학위 수여 자체가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며, 앞으로도 법령과 규정에 입각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