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8월 31일까지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 아니라,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 진통제뿐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 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 반입도 중점 차단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할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홍보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마약류 등 밀수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폐해가 발생하는 만큼, 세관 직원의 물품검사에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