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 출범…AI 시대 IP 보호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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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지식재산처는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법조계(변호사·변리사) 6명, 학계 4명, 산업계 4명 등 총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발족식과 1차 회의에 지식재산처 차장을 비롯해 위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최근 제도개선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해외 주요국 법령에 대한 비교·검토가 이뤄졌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1962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기업 기술과 지식재산(IP) 보호,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확산으로 기존 법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AI를 활용한 유명인의 외모·음성 등 '디지털 페르소나' 무단 제작 및 활용, AI 모델 무단 증류, 학습데이터 무단 수집·활용, 고도화된 아이디어 탈취 등 신종 지식재산 침해 유형이 등장하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 현행 법령이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내용을 하나의 체계로 담고 있어 국민 이해도와 법 적용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법 체계 구조 적정성, 디지털·플랫폼·AI 환경에서의 신규 보호 영역, 산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 및 집행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산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은 아이디어와 데이터, 브랜드,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 자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위원회 출범이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 체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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