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소통 규정 정비로 실효성 강화
도의회 추천 위원 포함해 대표성도 확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 명확화 △위원 위촉 기준 및 절차 규정 △서면 심의와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외부 의견 청취·수당 지급 등 운영 규정 마련을 포함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위원회 구성 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는 물론, 도의회 추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려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자문·심의기구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평택=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