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시스에 127억 배상 판결에…셀트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소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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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셀트리온이 휴마시스와 벌여온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관련 소송에서 127여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나타냈다. 휴마시스의 과실이 인정됐음에도 공급 지연에 따른 셀트리온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3일 '휴마시스와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최근 셀트리온과 휴마시스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계약 관련 소송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가 제기한 소송은 총 두 건이다. 2022년 12월 휴마시스가 셀트리온과 맺었던 1366억원 규모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휴마시스는 447억원만 계약을 이행했고, 나머지 919억원 물량은 해지분으로 공시했다.

휴마시스는 계약 해지가 셀트리온의 일방적 통보 때문이라면서 700억원대의 물품대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휴마시스가 납기를 지연하면서 금전적 손해와 대외 신뢰 훼손을 초래했다며 약 18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대응했다.

수원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 휴마시스에게 지체상금 등 38억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에서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이 사실이었고, 이로 인해 셀트리온이 피해를 받은 부분이 실존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셀트리온에게 약 127억1072만원을 휴마시스에게 지급하라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찰 대신 '대기업은 강자이며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 통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에서 계약 해지 요건 중 하나인 공급 지연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해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폭 제한했음에도, 공급 지연 때문에 이뤄진 셀트리온 계약 해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점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회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하겠다”면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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